22일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는 같지 않다. 코인은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예정대로) 시행을 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내 코인거래소의 거래는 파악이 되는데 해외 코인거래소 거래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국내 거래소가 파악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과세하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때)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또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납세를 해주셔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최고위·고위전략회의 등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코인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대표가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진 의장은 “지난 총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대표는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척이 가능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의 취득원가를 알아야 하는데 현 과세 제도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국내 코인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세 자료가 되는 거래 내역이나 그에 따른 소득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실무적인 문제는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의 만남 자리에서 “다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다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해외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는 2027년부터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한 OECD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