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HomeForum"민사상 강제집행 때 가상자산 이전 거부하면 강제 수단 필요"

“민사상 강제집행 때 가상자산 이전 거부하면 강제 수단 필요”


민사집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거부하면 보다 강한 강제 이행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법원 내에서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5일 ‘새로운 시대의 법원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소주제 발표를 맡은 이혜정 서울남부지법 서기관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하고 규모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은 익명성, 법적 성질의 불분명성, 공시 방법의 부재 등으로 실무상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의 제도화·통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사건을 맡은 집행기관들이 제각각 처리할 우려가 있고, 집행현장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술적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행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 제도화·통일화를 위해 먼저, 원화 환산 기준을 통일하고, 거래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서기관은 “가상자산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사업 허가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감치 등 ‘비금전적 강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탐색기와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통한 가상자산 탐색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 경로의 추적이 불가능한 ‘프라이버시 코인’의 취급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토론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금전적 강제 수단의 도입에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이번 학술대회가 법원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상의 여러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