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해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트코인 ETF 등 관련 상품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했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에 의존하거나 비제도권 거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ETF와 파생상품 등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에만 존재하였던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되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가상 자산시장의 글로벌 허브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