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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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원화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형 ▲권리형 ▲자산연동형 ▲기타형으로 분류해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디지털자산업을 수탁, 거래, 발행, 서비스제공업 등 네 가지로 규정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며,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정책의 내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법안에 적혔다.

사전인가제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준비금 적립 및 도산 절연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심사에 관한 기준도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라는 형태로 명문화했다.

기존 민간 협의체였던 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를 대체할 자율규제기구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제화했다.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는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며 “세계 주요국이 제도화를 서두르는 가운데 우리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 이 법안은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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