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및 국세청(IRS)이 최근 디지털 자산 중개인이 고객들의 거래 수익을 추적, 보고하는 법안의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1년 말에 서명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며 ‘1조달러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 도입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 시행을 위해선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이 현재 너무 범위가 넓고 채굴업자 등의 단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국세청(IRS)이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간) 온라인 제3자 결제플랫폼을 통한 거래 관련 세금 보고 의무화 조치 시행을, 2024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미 현지 국세청은 2023년부터 페이팔(Paypal) 등의 서비스 또는 에어비앤비(AirBnB), 이베이(Ebay) 등을 통해 거래된 총액 규모가 약 600달러(한화로 약 77만 원)를 넘어갈 때 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600달러 규모 이상의 거래액에 대한 보고 방침은 제 3자 네트워크 거래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결정에서 가상화폐 업계 또한 국세청의 새 지침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번에 납세자들이 신규 지침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시행 시점이 1년 더 연기된 것이다.
기존에는 총액 2만 달러(한화로 약 2,554만 원) 규모 이상 또는 연간 200회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금 보고 대상이었다.
미 국세청은 “600달러 이상 거래 보고 지침은 식사 비용 또는 명절 선물값 등 사적 용도의 개인 거래를 추적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이번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과 관련한 수백 건의 세금 범죄 사건을 추적한 바 있다.
미 국세청은 또한 지난 2021년 가상화폐 관련 탈세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사이버 및 포렌식 서비스 사무소(the Office of Cyber and Forensic Services)’를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