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가 법무부와 합의를 했지만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2일 위원회는 “바이낸스 및 자오창펑 전 CEO는 의도적으로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SEC는 “11월말 법무부가 발표한 거래소와의 합의 내용은 자오장펑의 기존 주장과 모순된다. 자오창펑은 치외법권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 등과의 접촉이 많지않다고 주장했다”면서, “반면 지난 법무부와의 협의는 바이낸스가 스스로 미국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존 리드 스타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X를 통해 “바이낸스는 미국 정부와의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법무부(DOJ)가 새로 공개한 문서를 인용하며 “감시 권한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바이낸스의 의무만도 분량이 13페이지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지금껏 글로벌 금융사에 적용하지 않았던 감시 체제를 바이낸스에 적용하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을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는 반 암호화폐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이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법을 발의한 것 관련 미국 법안 트래킹 플랫폼 거버넌스 트랙을 인용해 “지난 11년 동안 그가 발의한 법안 330개 중 단 11개만 의회 문턱을 넘었다”고 평했다.
매체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의 법안 발의는 암호화폐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다만 11건 가운데 10개는 수정 발의됐고, 단 1개만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