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 SEC 측은 지난 4월 중순 글로벌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와 윌리엄 시하라 비트렉스 전 최고경영자(CEO)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및 브로커, 청산소 등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미 SEC는 지난 2월경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staking)을 미등록 증권 서비스로간주하고 제재를 결정했고, 같은 달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 또한 미등록 증권으로 여기며 발행사였던 ‘팍소스’를 기소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미 SEC는 또한 지난 3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소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SEC는 비트렉스 거래소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증권거래소로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매매를 중개한 후 약 13억달러(한화로 약 1조724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SEC의 이번 조치가 위법 행위에 대한 거래소 측의 책임을 묻고있는 것과 동시에, 다른 미등록 거래소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트렉스의 국외 계열사 ‘비트렉스 글로벌’에도 똑같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트렉스 처럼 ‘오더북(order book·호가창)’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SEC에 증권거래소로 등록돼있지 않은 것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며,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트렉스는 증권법을 지켜야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이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트렉스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최근 규제로 인해 거래소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해 4월 30일 미국 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미 SEC가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