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암호화폐 자산관리 및 투자 서비스 샌드뱅크의 백훈종 공동설립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BTC) 현물 ETF 신청과 관련해 낙관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감시공유 협정사로 지정했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코인베이스의 BTC 거래량 비중은 글로벌 시장에서 10%도 안 된다. 이 수준으로는 유의미한 시장조작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면서, “SEC가 그레이스케일과의 ETF 전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는 코인베이스가 글로벌 거래량의 50% 이상을 가져오거나, 바이낸스와 SEC가 감시공유 계약을 맺어야 하는 건데…둘 모두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꾸준히 긍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은 희망사항에 가깝기 때문에…아직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씨씨데이터(CCData)의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중앙화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앙화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은 10.5% 감소한 5150억 달러, 파생상품 거래량은 12.7% 감소한 1조 85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이러한 하락세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이 해당 기간 낮은 가격 변동성을 보인 영향”이라며, “두 토큰 모두 7월 초부터 횡보세를 보였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편, 같은 날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의 증권성 판결을 항소심까지 끌고 가더라도, 원심을 뒤집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는 SEC가 선택하고 정의한 XRP의 ‘판매 유형’에 따라,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테스트에 입각해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까지 가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 큰 금액을 베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의 친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역시 “SEC는 XRP 판매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토레스 판사는 각 유형 별로 개별적인 해석을 내놨다”면서, “유형에 따른 XRP 증권성 판단도 첨예하게 갈렸다. 판사의 결론에 오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