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중심이 돼 추진해온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게 된다. 재단은 후속절차를 거쳐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빠르면 다음달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간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영업을 끝낸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고 보관·관리하면서 이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영업 종료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해당 법인을 지속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고 지난 5월 영업 종료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제부터 금융당국은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한다.
재단은 업무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 원화마켓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용자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 종료 거래소간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추후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