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해 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에서 투자자를 현혹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짜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약 4개월)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 신뢰를 구축해온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먼저 SNS에 재테크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영상을 도용해 무료강의와 급등주를 무료 증정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를 본 투자자들이 반응하면 교수를 사칭해 3~4개월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 해도 소액을 지급하거나 가짜 코인을 지급해 투자자의 충성도를 높였다.
이후 사기범들은 가짜 증명서 등을 제공해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된 합법 가상자산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입을 유도했다.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강제청산 등을 핑계로 거액 입금을 요구한 뒤 이 금액을 가로챘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올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링크에 접속하자 이모 교수와 정 비서(사칭)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초대됐다.
A씨는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무료 재테크 강의를 4개월간 매일 청취했다. 그는 매일 ‘출석체크’를 하면 지급되는 5000원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강의를 들었다.
넉달 간의 강의를 수료한 뒤 이모 교수는 A씨에게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B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수가 말한 대로 투자하자 A씨의 거래 내역엔 수억원의 수익이 찍혔다.
그러던 중 A씨는 이모 교수에게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9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후 확인 결과 B거래소와 이모 교수는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하면 안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