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시장에 적용됐을 때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혁신 기술을 기존 비즈니스에 통합하면 초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최근에는 분산원장기술(DLT), 인공지능(AI)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채권 등 금융상품 발행자가 향후 5년 동안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토큰화 채권은 발행자가 은행과 같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도 2차 시장 유동성을 높여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거래 비용도 낮추고 자본시장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브로커 보고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래 플랫폼, 결제 프로세서, 특정 호스팅 지갑 제공업체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브로커는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 거래된 모든 디지털 자산 총수익금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자산 미들멘(digital asset middlemen)으로 불리는 브로커들의 경우에도 오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호화폐 판매 손익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와 국세청은 오는 11월 7일 미국 중소기업을 초청한 공청회를 열어 해당 규정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말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산업 내 ‘브로커'(broker)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300페이지 분량의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를 공개했다.
한편, 기업 보유 비트코인에 대한 공정가치 회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의 암호화폐 회계 표준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두고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Berenberg)의 마크 팔머 수석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손상차손 증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놨다.
그는 “해당 회계 표준이 기업의 디지털자산 손상차손으로 인한 재정 상황 증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등 기업을 언급한 것은 물론 “기업은 분기마다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보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손상차손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