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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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권도형 美 송환 최종결정! “무기징역도 가능…권씨 변호인단 필살저항!!”

지난 26일(현지시각)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미국 송환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권 씨 측이 몬테네그로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보얀 보조비치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권 씨 측은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집행을 지연시켜 시간을 번 뒤에 결정을 뒤집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씨 측에 결정문이 전달되자, 두 변호사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며 추가 대응에 나섰는데, 이들은 같은 날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전달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금요일에, 그것도 관공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결정문이 전달된 것은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적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고 재차 주장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권 씨 측의 필사적인 대응에도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현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권 씨 측의 헌법소원을 이미 기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유럽인권재판소도 구속력은 없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 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진 후,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고, 이후 한국과 미국이 그의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권 씨 측은 경제범죄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갈 경우 사실상 무기 징역에 가까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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