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과 와인 접대를 받고 7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NH선물 직원 5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NH선물 A(42)팀장을 구속기소하고 B(39)차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팀장, B차장, C(38)차장, D(40)차장, E(30)대리 등 5명은 모두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NH선물 소속 같은 팀 직원들이다.
또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인 중국 국적 홍콩인 F(42)씨, F씨의 직원 G(39)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조치하고, 한국인 G씨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했다.
A씨 등 5명의 팀 전원은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에르메스, 롤렉스 등 고가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브랜드 제품들은 일정 금액, 횟수 이상을 구매해야 구매 자격이 주어지고 구매신청을 하고서도 최소 몇 달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기망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은 420회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 외화를 송금함으로써 은행 직원의 외화송금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기간 신고없이 411회 합계 1조2075억원 상당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F씨 등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도 받고 있다.
F씨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차액(김치 프리미엄)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케이만제도에서 설립해 국내 외국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7조원대의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특히 F씨는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투자관련자금 송금이나 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했다.
고가의 명품 등을 받은 A씨와 B씨는 F씨가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한 것을 알면서도 해외에 있는 회사 계좌로 외화를 송금했다.
검찰은 “이상 외환거래 관련 비은행권 최초로 이뤄진 NH선물에 대한 수사에서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외환관리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