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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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 SEC에 소송제기 “ETH의 증권성 판단 법원에 맡겨”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통해 이더리움에 대한 “불법적 권한 장악”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이를 통해 컨센시스는 이더리움(ETH)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연방 법원이 선언해주기를 원하며, ETH가 증권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는 컨센시스에 대한 위원회의 어떤 조사든 회사의 5차 수정 권리와 행정 절차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메타마스크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스왑이나 스테이킹 기능과 관련된 집행 조치를 제기 및 조사하는 SEC에 대한 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날 컨센시스는 SEC와 위원 5명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서 지난 4월 10일 SEC로 부터 웰스노티스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컨센시스는 지갑이 “간단한 상호작용”적이며,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도 않고 거래 기능을 수행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월권은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밝힌 자체 과거 진술(빌 힌먼 전 SEC 이사의 2018년 연설 인용)과 SEC의 자매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고소장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제적 합의를 배경으로 사업을 구축”했으며,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권력 장악을 통한 ‘말 바꾸기’는 “공정성에 대한 헌법적 요구 사항인 ‘적법 절차 조항에 따른 통지’를 위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컨센시스는 “ETH에 대한 SEC의 불법적 권한 장악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컨센시스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특히 연방 규제 당국이 의회의 권한 범위를 극적으로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인 “중요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기반하고 있다.

앞서 두 명의 판사는 테라폼랩스 와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논쟁에서 암호화폐가 ‘독트린’에 속한다는 SEC의 주장을 이미 거부한 바 있다.


또 컨센시스에 앞서 블록체인 협회 및 레짓 익스체인지와 같은 회사도 SEC에 비슷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특히 레짓의 경우 SEC가 특정 암호화폐 회사나 자산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한 선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SEC는 바이낸스.US, 바인낸스 및 크라켄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일한 DEX인 유니스왑 랩스의 경우에도, 이 달 초 규제 기관으로부터 웰스노티스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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