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으로부터 ‘의회를 호도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그는 자신의 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30일(현지시간) 맥헨리 의원은 X 게시글을 통해 “겐슬러 위원장은 SEC의 이더리움 분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면서, “새로운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는 위원회의 입장을 왜곡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시총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의 감독에 관한 주요 문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법정소송과도 맞닿아 있다. 이더리움이 SEC에 의해 등록 및 규제돼야 하는 증권에 해당한다면, 다른 많은 토큰에도 해당 정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컨센시스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문서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2023년 4월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며칠 전에 위원회가 ETH의 성격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 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맥헨리 의원의 주장은 SEC의 조사가 실제 정책 입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SEC의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암호화폐 변호사 그랜트 굴롭슨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 발생했는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SEC가 ETH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에 해당된다는 진단이다.
“나는 SEC가 ETH의 모든 제안과 판매를 증권으로 결정한다면,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컨센시스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SEC가 아직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굳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