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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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투자금 2% 이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다단계 일당 송치


다단계 방식의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가상자산 블록딜 스와프 거래’ 투자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간 거래로 매일 투자금의 2%씩 수익을 낸다며 1400여 명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50대 남성 A씨 등 18명이 검거됐다. 총책 A씨와 모집 총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는 구속됐고,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 226개 센터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미끼로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업 설명회 일정을 공유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에게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를 가상자산 거래소 바깥에서 대량으로 주고받는 ‘블록딜 스와프 거래’를 중개한다고 꼬드겼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며 매일 투자금 2%를 주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준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사실상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다단계 사기로 32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50~7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연령 분포는 50대가 전체의 26.2%, 60대가 42.6%, 70대가 17.0%였다. 90대도 2명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 실체에 대한 확인 없이 안정적인 수익 보장 약속을 믿고 투자하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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