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
권 대표의 한국행이 막판에 또 다른 변수를 만난 것. 앞서 그는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지 검찰이 제동을 걸면서 한국행에 다시 한번 변수가 생겼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내린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달 21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지만, 권씨 쪽이 항소를 하면서 다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을 거쳐 지난 7일 권씨의 한국행이 결정됐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한 것이다.
한편, 그동안 권씨는 경제 범죄에 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원했다.
다만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