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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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 국내 전문가들 의견은…SEC 승소 우세?!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을 두고 국내 전문가들이 대부분 리플의 소송 전략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고지위반’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서, “만약 리플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 경우, 리플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공정고지위반이란 사전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빗썸경제연구소의 오유리 팀장은 “SEC 주장대로 과거 리플랩스가 반복적으로 리플의 유동성과 수요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하위 테스트 요건 중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와 ‘타인의 노력’ 요건 등을 충족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SEC가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홍익대 경영대 홍기훈 교수 역시 “리플랩스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자본을 조달하는 데 리플을 사용하거나, 증권에 리플을 얹어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런 경우는 명백히 증권으로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 측은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해 거래소가 아닌 프로토콜을 통해 보상(rewards)을 받게 될 것”이라며, “또 앞으로 사용자는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스테이킹을 해제해야 한다. 언스테이킹 이후 자산이 이동되거나 판매되기까지는 최소 몇 시간,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고객과 유효성 검사기, 그리고 프로토콜을 중계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유로존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유로그룹의 사무국이 월례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디지털유로(CBDC)가 법정화폐로 간주될 경우 유로존 상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따르면 “이는 디지털유로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고 유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 중앙은행은 오는 3분기에 디지털 형식으로 통화를 발행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관계자들은 잠재적 사용처와 같은 기술적 세부사항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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