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 변호사 존 디튼이 자신의 트위터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판사 역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는 최대한 판결에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에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플과 SEC의 이번 소송 케이스는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면서, “토레스 판사에게도 이번 케이스는 유례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디튼 변호사는 “리플과 SEC의 소송은 3월 안에 약식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이날 외신에 따르면, 미국 채굴업체 US 비트코인(USBTC)이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 시와 비트코인 채굴 작업 재개와 관련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아가라시에 위치한 채굴장은 지역 주민의 소음 민원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지난 3월 미국 법원은 USBTC에 운영을 중단하고 10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현재는 USBTC가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설의 소음공해를 65데시벨로 제한하고 방음벽 및 소음 모니터링을 설치할 것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난 것. 아울러 USBTC는 에너지 소비 관련 재생에너지 개발 및 구입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향후 30일 동안 15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 의무가 발생했다.
같은 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의 번컴 카운티(자치주)가 환경 문제와 관련해 암호화폐 채굴 작업에 1년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년 유예기간 동안 번컴 카운티는 암호화폐 채굴 관련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카운티는 현재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다른 데이터센터와 분류하고 별도의 토지 용도 옵션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일 비트코인 백서가 맥OS 카탈리나 버전 이상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애플 시스템 파일 내부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simpledoc.pdf’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비트코인 백서 내용 9페이지 모두가 포함돼 있으며, 이 문서에 액세스하려면 터미널을 열고 특정 명령을 입력해야만 오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