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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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CLO ‘테라 소송에서 나온 판결, XRP 법적 지위에 영향없을 것’

1일(현지시간) 코인에디션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대 SEC 소송 담당 판사의 최근 판결이 나온 후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는 이 결정이 증권으로써 XRP의 지위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알데로티는 테라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 ‘XRP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리플 대 SEC 소송에서 도달한 결론을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플 소송의 경우 2년에 걸쳐 진행되며 포괄적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테라 소소은 이제 막 시작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테라 대 SEC 소송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기 때문에 판사는 SEC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소송의 판결은 완전한 사실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알데로티 CLO는 테라 소송 담당 판사가 리플 소송 담당 판사의 판결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자산의 기관 판매와 공적 판매 사이의 구별에 있어 ‘2차 시장 거래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감독’에 대해” 강조했다.

최근 SEC가 테라폼 랩스와 창업자 권도형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이 나온면서 규제 명확성과 관련해 암호화폐 업계에 다시 한번 혼란을 야기했다.

한편, 리플 소송에서 토레스 판사는 XRP 토큰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간주되지만, 일반 대중이 거래소에서 구매할 때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테라 소송에서 라코프 판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코인과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구분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상태다.

또 테라 소송에서 SEC는 테라폼 랩스와 권 씨가 주장하는 허위 진술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이 거짓되고 실질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사용해 기관 및 소매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 및 보유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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