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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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CEO “리플은 규제 명확성 지닌 가상자산”


“미국 법원은 리플(XRP)이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리플 소송을 담당해 온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는 연방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약식 판결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다.

이에 리플에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SEC가 요구한 과징금 및 민사상 벌금을 합한 20억 달러에서 94%나 삭감한 액수다.

이에 대해 갈링하우스 CEO는 “리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규제 명확성을 지닌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해줬다”면서 “SEC가 구형한 벌금 20억달러도 94%나 감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리플의 승소는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산업에 중요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8월7일에 판결이 나왔고 SEC가 항소한다면 60일 이내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로 항소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SEC가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리플이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SEC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을 SEC의 리더로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을 향한 SEC의 공격이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겐슬러의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돈을 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리플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리플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XRP레저(XRPL)를 소개하고, 한국 시장과의 협업 계획을 알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니카 롱(Monica Long) 리플 사장은 “커스터디(수탁) 사업 중심으로도 한국 기업 및 은행들과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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