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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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최종 결론 어떨까…엇갈리는 전망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에게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린 가운데, 향후 상황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링크드인을 통해 “미국 법원의 리플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똑같은 토큰이 어떤 때는 증권이고, 어떤 때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은 개인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 판결대로라면) 토큰 발행자의 토큰 판매에 대한 책임도 작아지는데, 이는 옳지 않다”며 “증권법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는데 이번 판결로 이 개념이 뒤집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SEC는 분명 항소할 것이고, 제2순회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번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거텀 추가니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리플 일부 승소를 판단한 법원 판결이 가상자산에 기존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SEC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진단했다.

추가니 애널리스트는 “법원은 리플이 기관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에 해당하며 이는 증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리플을 거래소에서 매수한 홀더에겐 오버행(매도 가능한 잠재적 물량)이 해소된 중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는 앞서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이 가능하며 규칙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SEC의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전했다.

SEC는 지난 2020년 말 XRP를 증권으로 보고, 리플랩스의 XRP 판매 행위가 ‘미등록 증권 판매’로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을 내놨다.

이에 뉴욕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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