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소송 결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변호사 존 디튼은 해당 소송이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될 가능성에 관련된 전망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X게시물에서 디튼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인베이스 소송 담당판사 파일라가 거래소의 기각 신청을 승인한다면, 이는 거래소의 ‘토큰 판매가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암호화폐 스테이킹의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리플과 SEC가 연말 전에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일라 판사가 이를 기각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승인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미국 증권법을 거래소의 토큰 판매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의 기각 신청이 승인되면 SEC의 항소 추진 동기에 상당히 제약이 발생되면서 자연스럽게 리플 소송의 경우에도 ‘합의’가 논리적 선택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항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권한이 분명하게 줄어들 것이라 게 디튼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SEC 항소 승인 요청 서류가 제출된 후, 지난 9월 1일 제출된 서류에서 리플은 약식 판결이 중간 항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루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는 특히 SEC가 XRP 토큰 판매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확립된 법적 관점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