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은 7월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부분적이지만 중요한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이뤘지만, 해당 소송의 법적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결정된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면서 해당 케이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지에 대한 ‘경우의 수’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미국 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13일 기관투자자의 경우와 달리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에 대해선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테라폼 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SEC가 리플 소송에서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해당 케이스에서는 적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원회는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해당 판정에 대한 재검토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프로 XRP 분석가 Mr.후버는 향후 XRP 소송의 진행 결과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제시했다. 그는 ‘화해, 재심의 동의, 중간 항소, 정기 항소’ 등 총 4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합의
당사자들이 합의하기로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피고에게 확실성 및 잠재적인 사업 수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재심의 동의
이 경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명령한 약식 판결의 번복을 추구하게 되며, 동의안은 법원이 판결에서 중대한 법적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을 하게될 것이고 이 동의안이 승인될 경우 토레스 판사는 판결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이는 약식 판결 발표 후 첫 14일, 즉 2023년 7월 27일 이내에 제출돼야 한다.
3)중간 항소
이 항소는 역시 판결의 번복을 추구하지만, 항소 법원이 항소 심리에 동의해야 하며, 2023년 8월 31일까지 작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