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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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상원 은행위 ‘암호화폐 시장 구조’ 초안 정보 요청에 답변


리플(Ripple)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대한 정보 요청(RFI)에 응답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는 5일(현지시각)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요청 응답서를 공개했다.

알데로티는 “상원의 정보 요청에 답변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리플은 10년 이상 전 세계 규제기관과 협력하며 얻은 실전 경험, 특히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이번 논의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 요청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과 관련한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다. 정보 요청서에는 규제 관할권 분배, 투자자 보호, 시장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불법 금융 방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플의 응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리플은 해당 법안 초안이 SEC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관할권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해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호성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권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리플은 법안에서 제시된 ‘보조 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이 SEC의 지나친 규제 권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개념이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등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기반 토큰들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리플은 규제 파편화와 시장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클래티 법(CLARITY Act)의 디지털 자산 분류 접근 방식을 따를 것을 제안했다.

오랜 기간 운영된 개방형 네트워크 기반의 토큰은 별도의 증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5년 이상 탈중앙화된 구조로 운영된 토큰은 기본적으로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플은 과거 SEC와의 XRP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SEC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의회가 SEC의 오용이나 조작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하위 테스트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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