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리플(XRP) 데이비트 슈워츠 CT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RP는 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원자재다. 하나의 XRP는 또다른 XRP와 동등하게 취급된다”면서, “이것은 거의 상품의 정의와 일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XRP의 가치가 XRP 보유자의 법적 의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리플과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에 내야 할 모든 문서를 제출했으며,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최근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SEC와 항상 합의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단, 합의는 SEC가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또 SEC와의 소송은 올 상반기 끝날 것으로 낙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핀볼드는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 예측을 신생 챗봇 ‘챗GPT’에 질문한 결과,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는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챗GPT는 “XRP 토큰에 초점을 맞춘 소송에서 양측 중 어느쪽이 이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리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 XRP는 수년 동안 투자 수단이 아닌 통화로 사용돼 왔으며, 이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같은 날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NEXO)가 미등록 상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총 4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SEC는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암호화폐 이자 상품인 EIP(Earn Interest Product)를 판매했다며 넥소를 기소했다. 해당 EIP는 넥소에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받는 서비스 상품이다.
이를 두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넥소는 ‘필수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상품을 제공했다”며, “SEC는 넥소를 비롯 법률을 위반한 모든 암호화폐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