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가 리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교차항소’에 나선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최근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교차항소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앞서) SEC가 항소한 이유는 (소송에서의) 모든 쟁점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면서 “SEC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해 교차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리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소송전에서 승리해 업계의 규제 명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리플랩스가 발행한 ‘리플’ 가상화폐를 규제 당국에 등록돼야 할 자산으로 규정하고, 리플랩스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현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민사 기소했다.
SEC는 소송을 통해 리플을 상대로 20억 달러의 민사 벌금과 이익 반환금, 이자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XRP를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건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된 XRP는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리플에게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판결은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승리로 평가받았다.
SEC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일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당시 SEC는 “법원의 증권 관련 규정 해석이 잘못됐다”며 “XRP의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테스트’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재판부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노력에 크게 산만해져서는 안된다고 믿으며 항소법원이 가져다줄 법적 명확성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진행될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항소전은 일반 투자자들의 ‘리플’ 거래가 증권법에 부합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법원은 SEC와 리플랩스의 항소를 참고해 판결 과정에서 법·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