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기 수법을 사용하는 범죄들은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이후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 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A리딩업체를 인수한 B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하면서 리딩방·로또 손실 피해보상 차원에서 B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B코인 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해 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다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B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추가매수를 권유하고, 향후 국내 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예정이고 원금손실도 보상해 주겠다면서 조작된 거래소 상장예정문서와 위조 무서(지급보증서·확약서)를 제시했다.
B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을 통해 실제 코인을 지급받은 것처럼 조화돼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한 락업 기간이 지나도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지갑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금감원은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규 코인 상장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를 할 수 없어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유의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외에 실제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가상자산지갑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는 점도 유의할 것을 조언했다.
별도로 가상자산지갑사이트 링크를 보내거나 생소한 가상자산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별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조작된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