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두나무에게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면서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3월 24일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을 목적이었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실수로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자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다. 문제는 이 코인이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업비트에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업비트는 요청 당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 방지 규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한 달동안 10여차례 복구를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해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지면서 A씨의 루나 코인의 가치가 휴짓조각이 됐다.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 99.9%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