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지난 5월 1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탈중앙화거래소의 규제 가능성과 관련해 “탈중앙화거래소가 코드로 구성된 자체 실행 프로토콜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로스틴 베넘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없고 단순히 코드일 뿐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소비자들이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며 “그렇기에 탈중앙화거래소는 CFTC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서 규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암호화폐 증권 또는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해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미 증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로 인해 상품으로 간주될 때에 어떻게 규제할지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불법 금융에 취약한 암호화폐의 익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현지 기준) 암호화폐 언론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미 CFTC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매우 쉽게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암호화폐의 보안 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 CFTC의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위원은 “암호화폐가 기업, 병원 등의 기관들과 중요 인프라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사이버 범죄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금융 시장의 무결성, 그리고 국가 안보 및 금융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며 만일 이 체계를 위협한다면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