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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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SEC와 소송전 벌이면 승소할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Robinhood)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정 다툼 벌이면 로빈후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키프브루옛앤우즈(이하 KBW)는 7일(현지시간) 자체 보고서를 통해 “로빈후드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 소환장인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받은 사실이 놀랍다”며 “양측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로빈후드 승소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 또는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

앞서 SEC는 지난 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운영 이유로 ‘웰스노티스’를 로빈후드에 발부했다.

KBW는 “SEC가 수개월 내 로빈후드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로빈후드가 보수적인 기업 운영 및 가상화폐 상장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SEC가 그동안 웰스노티스를 발부한 블록체인 업체와는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SEC가 과거 웰스노티스를 발부하고 제소한 코인베이스(Coinbase)나 바이낸스(Binance)의 경우 플랫폼에 200여종 이상의 가상화폐가 상장돼있으나, 로빈후드에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15개 안팎이기 때문에 로빈후드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로빈후드가 웰스노티스 수령 이후에도 미국 내 가상화폐 사업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엄격한 상장기준을 볼 때 미국 증권당국과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로빈후드가 업계 어느 업체보다 승소에 유리한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KBW는 “로빈후드와 SEC가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쟁점은 이더리움 가상화폐가 될 것”이라며 “만약 SEC가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규정하고 관할권을 획득할 경우 로빈후드가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적인 관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라며 “로빈후드는 현재 가상화폐 플랫폼 전체 수익의 25%를 이더리움 거래에서 거두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겐슬러 의장은 7일(현지시간)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대로 가상자산 중 다수는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업계 화두인 이더리움 증권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SEC는 현재까지 이더리움 증권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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