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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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규제, 이더리움 현물 ETF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Robinhood)를 대상으로 한 현지 규제 당국의 소환장 발부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국적 투자은행인 제이피모건(J.P.Morgan)은 9일(현지시간) 자체 보고서에서 “로빈후드를 향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웰스노티스(Wells Notice)’ 통지서 전송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심사 결과를 바꿀만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웰스노티스는 미국 규제 당국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사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이다. 웰스 통지는 수령인이 반드시 법률을 위반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SEC가 기업에 대해 집행할 조치가 계획된 경우에 웰스 통지를 보낸다.

SEC는 웰스노티스 발부 외에 로빈후드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SEC의 웰스노티스 발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또 “SEC가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유니스왑’과 암호화폐 거래소 ‘메타마스크’에도 웰스노티스를 발송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감독하고자 하는 목표와 탈중앙화 플랫폼이 예외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로빈후드를 대상으로 한 SEC의 웰스노티스가 특정 가상화폐를 기반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 이번 달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증권 시장에서 신탁 등 이더리움 관련 상품이 현물가보다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달 현물 ETF 발행 허가가 반려될 것이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힘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JP모건은 “이더리움 선물 ETF가 시장에 발행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물 ETF 출시를 반려하면 소송 등 법적인 관점에서 SEC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SEC가 로빈후드에 웰스노티스를 보낸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 때문이 아닌 로빈후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의 가상화폐에 초점이 맞춰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증권성 여부 등 자산으로서 이더리움의 지위는 소송과 법률적 해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증권과 코드 사이에서 이더리움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간 범주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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