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테라 루나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신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말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이번 사건 변론이 IT(정보통신) 등 전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데다가 증거 기록도 48권에 달해, 증거목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께 증거 목록 복사를 마치고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검토도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의견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8월 28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서 등을 확인하고 공판 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변론 기회와 심문 순서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를 조작하고 허위 홍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