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사업 투자를 유도한 뒤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3000여명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자산을 미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30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로부터 2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해당 가상자산이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였다”며 “하지만 상장 이후에도 투자자들은 매각이 제한돼 현금화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1세대 화이트해커가 참여하며 유명해진 해당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도 매각이 제한됐고, 이후 가격이 떨어지며 상장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불법 투자리딩방은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이 확인할 수 없는 비밀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와 똑같이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화면, 홈페이지·블로그를 보여주며 △공개채팅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거나, 암호화폐를 지급해주겠다며 접근해 인터넷 대출사기를 벌이는 유형 등도 있다.
경찰청은 “모르는 사람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확인하고, 투자손실 보상 명목으로 접근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응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