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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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령층 노린 코인 다단계 사기…200억 당했다


가상화폐 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다단계조직 대표 A(5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7개월 동안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에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3만5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02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주로 60~70대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면 2000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배달 등 각종 사업이 잘 되면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당까지 설립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배달앱은 적자였고 정당에선 한 명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가상화폐 투자 사업인 척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인을 상대로 한 다단계 영업이 주가 된 범행인 셈이다.

실제로 이들의 범행 행각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1명당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한 지사장 17명을 추가 송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박용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고령층을 노리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약 네 배 증가해 1만1435명을 기록했다.

특히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고령층을 상대로 다단계 사업설명회를 열고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 정보 활동과 함께 시민 제보를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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