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TRM 연구소의 법률 및 정부관계 담당자이자 전직 법무부 검사 출신인 아리 레드보드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디파이 플랫폼의 ‘사이버 방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불법 활동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는 것은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툴을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법 행위자가 접근하기 전 새로운 믹서를 식별할 수 있는 툴”이라며, “불법 행위자의 전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규제 기관 및 법 집행 기관도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디파이 플랫폼이 새롭고 강력한 사이버 보안 도구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면서 “또한 플랫폼에는 많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30일 약 100만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디파이 앱은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를 구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지만, 오늘날 작동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이러한 논리가 사실이라면 디앱과 레이어1 블록체인은 지금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7일 중국 현지매체 진써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선전시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한 H 모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해당 거래소의 주동자 15명은 각각 적게는 3년, 많게는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편취해 1,500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피해금액은 2.2억 위안(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해왔으며, 자체 토큰인 ‘U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금액을 꿀꺽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거래소 측은 U코인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화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적으로 발행된 스캠 코인이며 아무런 시장 가치가 없다”며 “또 그들은 각종 행사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부당하게 투자금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