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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정책포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국회 심포지엄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검토하는 국회 정책심포지엄이 열린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오는 2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등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선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기본법 제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글로벌 규제 논의 흐름에 비춰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과 한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공시제도 방향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특성과 현황에 천착해 이용자 보호, 정보비대칭 해소에 기여하는 공시 제도의 방향과 쟁점을 분석한다.

김 교수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제언’ 주제로 발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조 3항 관련 시행령 내용을 검토하고, 거래소들의 콜드월렛 운영 실태 및 리스크를 통제 방안 등이 언급된다.

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마련된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측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2단계 입법’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과 토론을 통해 입법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국회 정책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올해 5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함께 설립한 디지털자산 싱크탱크다.

앞서 지난 5월 ‘자금세탁방지(AML)와 디지털 자산 해킹 실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족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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