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본회의를 공식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해왔지만, 현존하는 특금법과 현행 자금세탁방지(AML) 중심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에 지난해 한 해 동안 크립토 윈터가 이어진 후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한 대안이 마련됐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된 것.
투표에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비례대표가 나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이용우, 윤창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받도록 규정됐는데,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가중처벌 규정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했으며, 몰수·추징 사항과 양벌규정도 도입했다.
불공정 거래 외에도 해당 법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중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둔 것이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관련 규제는 2단계 법안에서 다룰 예정으로, 정부는 2단계 법안은 미국과 유럽 등 국가적 정합성을 고려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투표는 본회의에 참석한 269명 의원 중 265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해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돼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검, 경,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7월에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