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기준 법령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7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종합 법안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본회의 표결 일정 등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국회에는 17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상정돼있으나,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에 실패한 것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기본자산법 논의 무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치권은 지난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논의를 시작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6일, 지난 1월 16일에도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 달에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정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지연되면서 규제 공백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5월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 행위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및 시장 질서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업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과 달리 불공정거래, 시세조작, 부정거래 등에 처벌 내용도 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으로 국회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는데 국회가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