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토큰·코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기업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할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테라 사태 및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의 사건을 배경으로 규제 공백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다른 다양한 규제가 시행된다. 디엘지는 세미나를 통해 법안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들이 대비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 세션을 살펴보면 △크립토 시장의 현재와 미래: 토크나이제이션(임동민 이코노미스트(LAB2050, MYSC))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법률 제·개정에 따른 토큰 비즈니스의 현황·전망(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NFT 시장의 새로운 기회(김민수 컨택스츠아이오 대표) △가상자산 규제 관련 해외 동향(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미국 NY)) △해외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유통에서 주의할 점(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등이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벤터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국내의 토큰과 코인 비즈니스 제도화는 여전히 속도가 나고 있지 않아 여전히 해외 시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해외 규제 현황도 함께 알아보고 해외 사업의 법적 리스크까지 이번 세미나에서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