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을 대가로 이른바 ‘코인 상장피(fee)’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하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거래를 하더라도 직권말소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과 상관 없이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괄 규정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 신고 기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체적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됐다.
현행 시행령에는 실명 계좌 발급기관을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 이후에는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도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해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