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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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코인 대량 상폐설’ 근거 無…실현 가능성 매우 낮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알트코인 상장폐지설을 일축했다.

19일 두나무 측은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거래지원 종료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면서 “이와 같은 대량 거래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단독상장 김치코인 상폐 명단’이라는 출처불명의 허위 정보가 돌면서, 99.9%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일부 김치코인들의 가격이 급락했던 바 있다.

두나무는 “업비트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의 유지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외부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일축했다.

또 “최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기준과 요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따르면 업비트는 ▲사후 모니터링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류 사유 발생 ▲거래지원 심의위원회 유의 종목 지정 의결 ▲거래지원 심의위원회 거래지원 종료 의결 ▲거래지원 종료 ▲출금가능시간 종료의 과정을 거쳐 가상화폐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업권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발맞춰 자율규제를 통해 자격 미달의 가상화폐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무더기 상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업계,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늦어도 7월 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통일된 상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투자자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가상자산법 시행 후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을 비롯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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