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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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담당자 채용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자금세탁의심거래(STR) 모니터링 담당자를 채용한다.

두나무는 STR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업비트 자금세탁방지실 소속 직원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된 직원은 고객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금융권 경력 2년 이상, STR 업무 경험 1년 이상인 전문가다.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하며, STR 모니터링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는 우대한다.

두나무는 지난 2020년 7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금융기관 수준의 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50여명의 AML 인력을 운영 중이다. 이는 인터넷은행 AML 조직에 준하는 규모다.

두나무 관계자는 “AML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강화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두나무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실시한 AML 현장검사에서 ‘거래금지 의무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대해 3월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에겐 ‘문책’ 경고, 두나무 준법감시인 및 보고 책임자에 대해선 ‘면직’ 조처를 통보하는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를 내렸다.

FIU가 밝힌 제재 이유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19개사)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4만4948건)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 △신규 거래지원에 대한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 위반 등이다.

두나무는 이 같은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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