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248억4851만596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두나무 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나, 유효기간(2년)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체인 기반 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를 취했기 때문.
이처럼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서 두나무는 세제·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무 측은 곧바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이듬해 6월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나무는 2020년 8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누락됐다며 법인세 248억여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두나무는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두나무 측은 2018년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벤처기업 효력이 남아있었다며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나무 측은 “벤처기업 취소는 민간단체(벤처캐피털협회) 재량에 의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조세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을 때 유효기간인 최소 2년간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존에 이뤄진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세무당국은 여기에 기속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두나무에) 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