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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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임(play to earn, P2E)’에 대한 규제 완화 예상돼

정부가 만든 디지털 혁신안에 블록체인 콘텐츠를 키운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 P2E)’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오늘 28일 문체부는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를 진행하고, 정부가 2025년 안으로 문화 디지털 사업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1조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 계획 2025’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안에는 정부가 5년 안으로 경제, 사회 전반을 디지털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K-콘텐츠를 적극 육성해나가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또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3대 추진 전략 및 9대 핵심 과제가 포함돼있다.

이로써 디지털 사업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갈 예산은 5400억원에서 2025년 안으로 1조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융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거래, 유통, 소비 서비스 등을 새롭게 구성하고 디지털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또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웹3.0 지향 게임 플랫폼 기술을 구축할 예정이다. 웹3.0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수익을 공유하거나 게임에서 활용하는 재화를 소유하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콘텐츠 산업 육성의 주요 사례로 ‘NFT기반 스포츠 멤버십 서비스’와 ‘NFT 기반 한류 관광객 멤버십 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한편 현재 P2E(play to earn, P2E) 방식의 게임은 사행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도록 규정돼왔다.

현행 게임법상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수행하면서 얻은 점수나 재화를 환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P2E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거부해왔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디지털 혁신안에 블록체인 콘텐츠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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