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지코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블록,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지방법원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2580억 달러(약 344조62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의도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도지코인 시세를 크게 높인 뒤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가격을 지난 2년 동안 인위적으로 3만6000% 상승시킨 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서 “머스크가 세계 최고 갑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pyramid scheme)을 운영하고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간 트위터(현 엑스) 등 SNS를 통해 “도지코인은 미래 화폐”,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 등의 글을 올려 도지코인 가격을 3만6000% 끌어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머스크 측은 투자자들의 이 같은 주장과 2580억달러(약 344조3530억원)의 손해배상 요청은 공상적인 허구에 가깝다며 지난 3월 맨헤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 변호인단은 “머스크의 무해하고 유머러스한 트윗이었을 뿐”이라며 “머스크가 여러 개의 지갑을 소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미국 법원은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SNS 글만으로 투자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머스크가 올린 글은) 본인의 바람이나 허세일 뿐 참이나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게시글이 거짓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말에 속았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는 “어떤 합리적인 투자자도 머스크의 트윗에 근거해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조작과 내부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지코인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일본 견종 시바견 사진을 앞세운 가상화폐로, 머스크가 언급해 입소문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