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테라폼랩스와 도권 공동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델파이랩의 법률고문은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델파이랩 법률고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 랩스와 공동 창업자 도 권을 상대로 제기한 한 소송은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없애기 위한 SEC의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16일(현지시간) 투자회사 델파이랩스의 가브리엘 샤피로 법률고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권과 테라폼 랩스에 대한 SEC의 지적이 평소보다 더 철저했다”고 설명했다.
샤피로의 분석은 SEC가 도권과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한 2월 16일 소송에 이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자산 증권과 관련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규제 당국이 향후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샤피로는 SEC가 Terra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클래식USD(USTC)가 증권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성립시켰다.
그는 “SEC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통합, 프로모션, 마케팅, 상업적 거래 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타인의 노력’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EC가 하위테스트(Howey Test)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USTC, 테라(LUNA)에서 이름이 변경된 LUNC 및 wLUNA가 모두 미 증권법에 따라 증권을 구성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EC는 테라폼 랩스가 사용자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의 가격 행동을 “미러링”하는 자산의 암호화폐 버전인 “mAsset”이라고 불리는 미러 프로토콜을 출시함으로써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테라폼 랩스가 MIR 토큰을 통해 이 증권 기반 스왑을 수행했다는 주장인 것. 샤피로는 이를 SEC가 제기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소송 중 “최초”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