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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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회생절차 진행/피카코인 발행사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500억원 코인사기 일당 기소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델리오의 회생 절차 심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심문에는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직접 출석했으며,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심문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측은 1)델리오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인이 많은 사안인 점 2)당사자 간 논의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해 심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델리오 피해자 95명이 기업 회생절차를 직접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지난 19일 피카코인(PICA) 코인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송모씨와 성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미술품 조각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송씨 등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벌인 ‘불법 MM 작업’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시세조종 행위 관련 상장 전 초기 투자자들이 아닌 상장 후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 혐의를 제기했다.

같은 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코인 사기’ 일당의 총책인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코인거래소 이사 C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 6개월여간 자신들이 만든 코인을 유럽의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속히며, 피해자 500여 명에게 약 4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달 말 출범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을 이끌 초대 단장으로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내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로 ‘블루벨트’ 인증을 받았으며, 금융감독원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금융수사 전문가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와 함께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 및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 출범에 따라 기존의 코인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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