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가 일부 스테이킹 코인의 입출금을 재개했다.
델리오는 2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일시 입출금 중지 조치한 암호화폐 중 자사 제공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암호화폐 입출금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입출금 재개 될 암호화폐는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테조스(XTZ) △폴카닷(DOT) △쿠사마(KSM) △니어(NEAR) 등 6종이다.
6종의 암호화폐는 스테이킹 상품이다. 스테이킹이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일정량으로 블록체인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블록체인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델리오는 이달에도 해당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공지하며 예상 보상률을 낮게는 1.18%에서 높게는 16.84%까지 제시했던 바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이번 입출금 재개 가상자산 목록에서 제외됐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 14일 하루인베스트먼트 여파로 출금을 일시 중단했다.
당시 델리오는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증가 및 투자자 분들 사이에서의 혼란 가중 등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델리오는 현재 보관 중인 고객님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14일 오후 6시30분을 기준으로 위 상황 및 그로 인한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델리오는 지난 13일 출금을 정지한 하루인베스트에 자산을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되진 않았다.
델리오 측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건 ‘하루인베스트’는 여전히 입출금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 투자자들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에는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50여명, 델리오 피해자 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자들은 “델리오 경영진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등 업무상 횡령, 배임이 있다는 진술이 있어 급박한 자산보전 필요성을 느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