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 델리오의 서비스가 중단된다.
델리오는 웹호스팅비를 지급하지 못해 오는 11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웹 호스팅은 웹사이트 또는 데스크톱, 모바일 및 태블릿과 같은 다양한 기기에서 손쉽게 접속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델리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웹호스팅비가 미납 상태이며 웹호스팅 업체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1일에 서비스가 정지됨을 알려왔다”며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각종 비용의 사용은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웹호스팅, 인건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해 회생법원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며 아직 미승인 상태”라며 “호스팅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델리오의 모든 대고객 서비스와 회사의 운영관리 시스템 사용이 중단된다”고 안내했다.
또 “이럴 경우 델리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델리오 또한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해져 회사운영, 채권회수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고객 서비스와 회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웹호스팅 업체 및 기타 관계사 등에 요청 중에 있다”고 알렸다.
델리오는 6월 14일부터 입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이용자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델리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투자자 혼란이 가중됐다”며 “고객 보호를 위해 일시적 출금 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델리오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기업 회생절차가 본격 개시되기 전에 회사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델리오는 서울남부지검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투자자 100여명은 지난 6월1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델리오는 오는 31일 2차 심문 예정으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